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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(표)의 비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적용시기: 2021.1.6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변경내용
ㅇ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45호, 2020.12.29) 및 법정고시율 변경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4조,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,2021.01.01)
- 산재보험료율: 3.73% → 3.7%
- 국민건강보험료율: 3.335% → 3.43%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: 10.25% → 11.5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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