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시공능
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설비건설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신고
전산패키지 프로그램(CD) 운영 요령을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 각시·도회에서 개최하오니
바쁘시더라도 해당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
- 대 상 :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공업(1종) 등록을 취득한 업체로써 2006년 시공능력
평가 희망업체
- 강습교재 : 건설공사실적신고서 및 전산 패키지프로그램(CD) 당일배포
- 강습회 일정 및 장소 : 첨부화일 참조
- 기 타 :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회에 문의 요망
※ 건설공사실적신고 강습회 일부 시도회 일정변경
- 대구시회 : 2005. 12. 9(수) → 2005. 12.13(금) 장소와 시간은 동일
- 경기도회 : 2005. 12.28(수) → 2005. 12.21(수) 장소와 시간은 동일
장소 및 시간 : 경기도 운수연수원 대강당 / 오후 14:00